마포구 ‘청렴 구정’ 잰걸음
수정 2010-09-01 00:42
입력 2010-09-01 00:00
31일 마포구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동 자치회관의 운영위원을 퇴출하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주민자치 위원이나 고문’을 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회관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그동안 자치회관에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취미 강좌를 하면서 각종 민원이나 불법로비 등에 노출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야기한 위원들을 해촉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부정과 비리의 그림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종 조례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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