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울여대· 시립대 신축 건축 높이제한 완화
수정 2010-09-03 00:16
입력 2010-09-03 00:00
위원회는 서울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새로 짓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첨단복합연구 및 의료센터’ 등 건물 3동의 층수 제한을 기존 4층 이하에서 4∼7층 이하로 완화했다. 또 서울여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신축하는 ‘50주년기념관’의 높이를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하고, 서울시립대가 증축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본관’의 높이 기준도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성북구 길음동 1089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3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봉구 도봉동 8 일대 3만 3819㎡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의 역사 면적을 기존 5016㎡에서 8306㎡로 늘려 승강장과 환승 통로를 확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성북구 정릉동 192 일대 길음3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210%에서 249.98%로 완화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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