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안 시민과 함께 찾자”
수정 2010-09-07 00:16
입력 2010-09-07 00:00
먼저 시민들 의견을 함께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한다는 뜻을 밝혀 그동안 크고 작은 사안을 놓고 충돌을 빚었던 시의회의 대응이 새삼 주목된다.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 시장은 19일 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어떤 형태이든 집회신청에 대한 심의는 경찰이 결정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서울시에 권한은 없었다.”면서 “원안과 개정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들어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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