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예비학교 생긴다
수정 2010-09-27 00:18
입력 2010-09-27 00:00
금천구는 28일 시흥동 본청에서 통장에 위촉할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전문가를 초청해 통장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직무를 교육할 예정이다. 민선 5기 정책방향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등 복지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이해를 돕고 다른 이웃들에게 널리 알릴 기회를 마련한다. 앞으로 분기마다 이 같은 예비학교를 열어 마음가짐을 곧추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위촉한 통장들에 대해서도 직무능력을 키우고 지역의 핵심 지도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소 2회씩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재직 중 교육 이수 안하면 연임 제한
구는 더불어 내년부터는 대학교나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과목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통·반장들을 위촉부터 한 뒤 현장에 곧장 투입, 통상 1년마다 상반기에 한 번씩 민방위교육을 곁들여 교육하는 게 전부였다. 금천구 인구 25만여명에 통장 정원은 358명이다.
그러나 이젠 교육을 받은 주민들만 통장 위촉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장이 추천하는 통·반장 위촉 대상자는 30세 이상 63세 이하의 주민이다. 임기는 2년인데 분기마다 돌아가며 새로 위촉하거나 재위촉 여부를 가린다.
●대학과목 등 이수도 지원 계획
이번 개정안에는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통장 연임을 제한하고, 도시환경 급변과 함께 달라진 행정수요에 부합하도록 임무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를 갖춰 행정 최일선에서부터 주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반영 여부를 심의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통장회의나 통·반장 연석회의에선 관내 관심사를 다룬다. 동장이 필요성을 느끼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무급여 봉사자로 일하되 구청장 결정에 따라 잡부금과 공과금 일부를 면제받고, 특정 공문서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 2회 평가에서 활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국내외 견학 및 연수 기회도 얻는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선 소양교육 때 간식만 제공하도록 했던 규정을 ‘실비 제공’으로 고쳤다. 대신 각종 구민축제와 겹치고 장기자랑과 체육·발표회 등으로 전시성 행사에 그친다는 비난을 들었던 통·반장 경진대회를 없앴다.
28일 열리는 첫 통장 예비학교에서는 비정부기구(NGO)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46) 운영위원이 ‘지방자치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지역 리더십센터 ‘함께이룸’ 조재학(43) 공동대표가 ‘몸으로 느끼는 민주시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나선다. 부산 동아대 교수를 지내며 시민활동에도 뛰어들어 월간지 ‘보이소’를 창간했고, 현재 사단법인 ‘자치21’ 공동대표를 맡은 차 구청장의 의지가 묻어난다.
오 위원은 통장예비학교에 대해 “시민 위주로 정책 패러다임이 급변한 오늘날 행정 말단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들을 소통과 네트워크 통로로서 제몫을 다하도록 이끄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적잖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로만 기능하던 중앙집권적 시대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찾아내 해답까지 찾는 길을 터주도록 교육을 더욱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통·반장 규정 보니
지방자치법 4-2조 5항에 맞춰 기초지자체가 설치하는 통·반장의 임무는 크게 10가지로 나뉜다. 우선 행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 주민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로 꼽힌다.
통장은 6~10개 반을 챙긴다. 반장은 20~40가구를 관할하되 18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30~50가구를 묶는다.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과 연계한 활동을 벌이는 등 복지사업 대상자 생활형편, 일선 공무원만으로는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주민 거주실태와 이동상황 파악,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 고지서 송달과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거드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평소 주민들과의 연락망 역할도 해낸다. 태풍이나 폭우를 비롯한 풍수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 보고와 제설작업 지원 등도 곁들인다. 재해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에 옷소매를 걷어붙여 불상사를 줄이는 역할도 못잖게 중요하다. 전시(戰時) 전략자원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에도 나선다. 주민 계도의 첨병인 셈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9-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