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의 실험후 사업 시행”
수정 2010-10-01 00:28
입력 2010-10-01 00:00
재정·계약심사제 내년 도입
용인시는 사전 재정심사제와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 재정심사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학술 3000만원·기술 5000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과정을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분석, 단계별 예산 낭비요인과 사업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심사해 조정하게 된다.
또 계약심사제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계약 체결 전, 즉 발주 전에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출해 불필요한 비용 요인을 제거한다.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경우 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을 대상사업으로 원가 산정의 합리성과 각종 제 경비요율의 적정성 등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 방법의 개선 여부를 심사해 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실한 건전 재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절감 정책 일환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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