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희망근로카드 기간연장
수정 2010-10-01 00:28
입력 2010-10-01 00:00
이 카드는 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임금의 30%를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잔액이 있는 희망근로카드 소지자는 관할 구청 내 신한은행을 방문, 잔액만큼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특별사용기간 내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카드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거나 1만원 이하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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