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안등·CCTV설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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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13 00:38
입력 2010-10-13 00:00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 마련

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단지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같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관리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대상이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도 원칙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표준안에서 각 자치구가 11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 간 분담 비율도 제시했다.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6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등의 5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6대 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인근 주민과 사업을 함께 하면 지원금을 10% 늘려준다. 또 5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는 비용을 5~10% 더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는 개정표준안을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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