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서 애완견 배설물 안치우면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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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17 11:34
입력 2010-10-17 00:00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5만∼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북서울꿈의숲,뚝섬 서울숲,상암 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여의도공원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이다.

 애완견이 의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위에 본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배설물 무단 방치는 7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애완견이 작년 말 기준으로 150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용 위생봉투를 휴대하는 한편,도사견 등 맹견은 입 가리개를 씌워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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