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유해 도장업소 무더기 적발
수정 2010-10-27 00:42
입력 2010-10-27 00:00
市, 오염물질 제거시설 안한 67곳 업주 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자동차 및 일반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67곳을 적발,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 크기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 제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제거시설도 없이 버젓이 도장 작업을 했다.
게다가 덴트나 세덴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프렌차이즈 회원 업소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시는 이렇듯 주택가 등지에서 불법 영업 중인 도장업소가 1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합법 도장업소 730곳보다도 많은 것이다.
도장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악취를 풍긴다. 특히 여름에는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권해윤 시 특법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 중 상업지역 등 도장업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하고, 주거지역 등 도장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자리잡은 업소는 자진 폐쇄나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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