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서울지하철상가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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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7 17:10
입력 2010-10-27 00:00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상가가 임대를 둘러싸고 억대의 뇌물이 오가는 등 비리로 점철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27일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친인척을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아 영세 상인들에게 재임대하면서 거액을 챙겼고,다른 직원들은 브로커들에게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았다.일각에서 제기돼 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지하철상가 전대 운영비리

 임대 담당 직원 I,J씨 등 2명은 임대 계약 내부 정보를 이용,지하철 점포를 친인척 명의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이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씨 등에게 전대했다.이들은 이어 메트로에 납부할 수억원의 임대보증금은 G씨 등 상인들에게 부담시겼다.뿐만 아니라 친인척 명의 계좌를 이용해 전대료 명의로 1억원 가량을 받았다.

 특히 J씨는 지하철 상인 C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점포 운영권을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넘겨받은 뒤 이를 다시 C씨에게 운영하게 하면서 전대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뿐이 아니었다.메트로 임대 사업 간부 H씨는 브로커 D씨 등에게 입찰 정보를 준 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계약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이 돈은 D씨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해 받았다.

 ●임대사업자 선정업무 부당처리

 메트로는 지난해 12월 서울역 등 70개 역사 내 매장 100개소를 묶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점 임대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방계약법규상 최고가로 낙찰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장 H씨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사실상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

 이 업체는 입찰을 위해 지난해 9월 급조됐으며,주금 가장 납입을 통해 입찰조건인 자본금 5억원을 맞추는 등의 수법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그럼에도 메트로 관계자들은 이 업체와 계약했다.

 더욱이 이 업체와는 5년간 임대료 186억원으로 계약,최고가로 낙찰됐을 때에 비해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하철 임대상가 운영 구조적 비리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상가 임대업체들의 상가 무단 전대를 통한 판매수익 편취가 성행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상가 운영업체들 대부분이 중간관리책을 두고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일부는 재전대하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59개 점포를 임대받은 SS사는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해가면서 이들 점포 모두를 제3자에게 불법 전대했다.

 이 회사는 점포를 ‘회사-중간관리책-입점자’라는 다단계 형태로 관리하면서 불법 임대 단계마다 웃돈을 받는 방법으로 메트로에 지불하는 임대료의 2.5배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이 회사 회장 K씨는 차명계좌와 현금 등을 통해 전대료를 받거나 회사 돈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자금을 만든 뒤 임직원들이 나눠 쓰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조세포탈을 한 혐의도 포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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