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헷갈리는 건축법령 해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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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02 00:30
입력 2010-11-02 00:00
동대문구는 잦은 건축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상 해석 때 애매모호한 부분 때문에 담당자별로 해석이 제각각 내려지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동대문구 건축법령해석회의’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과장을 위원장으로 인·허가 팀장 2명, 담당자 8명 등 12명으로 한 ‘해석회의’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어 석면조사보고서 첨부와 관련 면적·시설기준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고 구는 덧붙였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회의에 필요할 경우 건축설계자, 일반인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허가 등 민원서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명확한 법령 해석, 외부기관 및 민원인 등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 기타 업무처리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이다. 회의에서 결론이 난 기준안은 관련자들에게 전달, 통일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특히 매주 2~3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면 담당자의 인위적·주관적인 해석으로 처리되는 일이 줄어들어 건축 관련 부패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종선 건축과장은 “여러 해석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신속하고 일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등 한층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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