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안 주민투표
수정 2010-11-03 01:24
입력 2010-11-03 00:00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은 시가 아파트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아파트주민 주권시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13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안을 참고해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입주자 투표 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의사결정기구가 개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관리 개정안’을 대비표를 통해 반드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 뒤 찬반투표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시는 개정안 투표 때 안건발의 가능 인원, 주민참여검수제 도입 여부, 잡수입 수납·사용내역 상세공개 여부, 공동체 활성화 예산한도, 아파트 내 보육시설 임대료,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공사금액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여부 등 7가지 조항을 꼭 확인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개정안을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해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민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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