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안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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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03 01:24
입력 2010-11-03 00:00
서울시가 현재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약 2000여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투표를 오는 6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은 시가 아파트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아파트주민 주권시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13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안을 참고해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입주자 투표 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의사결정기구가 개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관리 개정안’을 대비표를 통해 반드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 뒤 찬반투표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시는 개정안 투표 때 안건발의 가능 인원, 주민참여검수제 도입 여부, 잡수입 수납·사용내역 상세공개 여부, 공동체 활성화 예산한도, 아파트 내 보육시설 임대료,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공사금액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여부 등 7가지 조항을 꼭 확인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개정안을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해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민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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