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동주택 법령·관리 등 무료상담
수정 2010-11-04 00:26
입력 2010-11-04 00:00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0여명이 3명씩 순번제로 근무하며 법령과 시설관리, 분쟁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실은 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은 방문이나 전화(6361-3246∼8), 인터넷(housing.seoul.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상담실을 마련했다.”면서 “또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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