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공무원 87명 민원 늑장처리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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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0 00:08
입력 2010-11-10 00:00
경기도 광주시가 건축허가 처리기한보다 업무를 지연 처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을 늑장 처리한 공무원 87명을 적발, 무더기로 징계 처분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말 본청 민원부서의 1~7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87명을 적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했다. 시 인사위는 지난 1일 징계 심의를 열어 A부서 팀장(6급) 등 팀장급 3명과 부서 직원 3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나머지 22명은 훈계, 59명은 주의조치 처분을 했다.

이 밖에 늑장 처리한 민원 처리건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은 모두 훈계와 주의를 받았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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