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軍시설보호구역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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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0 00:08
입력 2010-11-10 00:00

3군사령부·55사단 일대 건축물 신·증축 가능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제한을 받고 있는 3군사령부 인근 처인구 유방·역북동 일대와 55사단이 있는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대를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해 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위탁구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림과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지형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만 8242㎡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대의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다. 또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만 6608㎡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대 97만 6027㎡이다. 위탁구역인 유방·역북동 일대는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26m(약 8층),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대는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0m(약 16층)까지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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