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軍시설보호구역 제한 완화
수정 2010-11-10 00:08
입력 2010-11-10 00:00
3군사령부·55사단 일대 건축물 신·증축 가능
협의·위탁구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림과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지형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만 8242㎡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대의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다. 또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만 6608㎡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대 97만 6027㎡이다. 위탁구역인 유방·역북동 일대는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26m(약 8층),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대는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0m(약 16층)까지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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