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가세 10억 돌려받은 까닭은
수정 2010-11-26 00:58
입력 2010-11-26 00:00
중구는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 5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세금을 돌려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추가됐다. 이에 구는 구민회관을 비롯해 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와 장충문화체육센터와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33억 6000만원을 납부했다.
이렇게 납부 완료한 부가가치세는 구가 거둬들인 전체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재검토한 결과, 매출액에서 건물 수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뺀 수익의 10%만 내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컨대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원을 썼다면 수익의 10%인 8000만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출액의 10%인 1억원을 내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월 민선 5기 구청장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문서를 살피던 회계사 출신의 길재성 인수위원이 발견했다.
이후 초과 납부한 세금은 3년 이내에 경정 청구(법정기한 안에 신고한 사업자가 오류나 누락을 파악해 바로잡으려고 신청하는 것)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초과 납부액 9억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분 6000만원까지 더해 모두 돌려받은 것이다.
박형상 구청장은 “전문적인 회계·세무 지식이 부족해 하마터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날릴 뻔 했다.”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만큼 이번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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