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자살예방 조례 부결… 區 복지위 “실질대책 미흡”
수정 2010-12-01 00:34
입력 2010-12-01 00:00
구는 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9일 정기회에 상정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인 지금 국가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는 생명을 살리는 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올 10월 보건소에 ‘생명존중팀’을 신설하고 자살예방 전담기관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백병원 등 3개 종합병원, 소방서, 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인 보건복지위에서 자살 원인 1위인 신병비관, 생계곤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설득전을 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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