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개선해야”
수정 2010-12-08 01:14
입력 2010-12-08 00:00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행정 현실 반영 필요”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가 지방행정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염 시장은 “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산술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정원 산정으로 인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향후 인구 13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수원시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또 “주민복지,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의 지자체의 조직체계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지자체 행정조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0만명 이상 대도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상위직 직급체계인 부시장(2급)-국장(4급)-과장(5급)체계를 3급 직급체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자치단체의 탄력적 행정기구 설계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또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인력 및 재정 전문성 면에서 규모가 작은 시·군과 차별화가 필요한 만큼 대도시 특례제도를 통해 인력운영에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러한 권한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견제는 현행 자치법에서 보장한 다양한 주민통제제도와 시민단체 등의 감시시스템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별법을 만들어 대도시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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