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강제야자’ 초중고 종합감사·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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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9 09:35
입력 2010-12-29 00:00
 서울에서 ‘0교시’ 수업을 하거나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는 초·중·고교는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고,각종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과후학교,자율학습,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유도 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해서는 안 되고,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도 안 된다.

 시교육청은 “특정형태의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전체 방과후학교의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 강좌의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집중 지도대상이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정규 일과 시작시각보다 30분 이상 일찍 전체 학생을 등교시키면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일정기준의 성적이나 등수의 학생에게만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는 3단계에 걸친 제재가 취해진다.

 1단계로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지도를 하고,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계약업무,시설공사,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하게 된다.



 종합감사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및 교원 표창 대상에서 해당 학교를 제외하고,환경개선 사업비 등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할 때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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