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 받으세요
수정 2012-01-10 00:00
입력 2012-01-10 00:00
구로구, 미아 발생 대비… 부모연락처 등 기재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을 갖진 않지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선물이 될 수 있고, 혹시 모를 미아 발생 시에도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으로 활용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아이 이름·출생일·주소 등 기본 정보와 태명·출생시간·혈액형·몸무게·키·띠·부모성명·부모 연락처 등이 담긴다.
발급 대상은 구로구 거주자의 자녀로, 발급신청서·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구청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아기 사진을 직접 가져오거나 담당 직원과 상담한 뒤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방문 신고하면 3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다. 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구 민원여권과에서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전 주민센터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기가 성장하면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목걸이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평생 기념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아 발생 때 인적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에 일조하는 따뜻한 구로의 이미지를 가꾸자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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