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당현·우이·묵동천 낚시하면 벌금 150만원
수정 2012-01-10 00:00
입력 2012-01-10 00:00
노원구, 야영·취사 등 전면금지
또 금지행위 1회 위반 때 낚시의 경우 150만원, 야영과 취사를 했을 경우 170만원, 낚시와 야영·취사를 동시에 했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후 위반 때마다 50만원씩 추가된다. 지난해 중랑천 인근 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랑천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해 구성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에서 의결해 공동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서울 도봉·성북·중랑·동대문·광진·성동구 단체장과 함께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협약식을 가졌다.
각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 관련 현안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타 유역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서울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공포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지역 젖줄로 불리는 하천들인 만큼 반드시 좋은 수질을 지켜야 한다.” 문의는 물관리과(2116-4168)로 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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