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청탁 받으면 30분내 전산망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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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7 00:22
입력 2012-01-17 00:00

‘청탁등록제’ 19일부터 운영

성북구는 공직자가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실명으로 청탁받은 사실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제’를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가 1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성북구 직원은 대면접촉이나 전화로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30분 이내에 주관적 판단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내부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금품·향응 제공 땐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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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청탁받은 내용을 등록한 직원의 경우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청탁을 한 직원에게는 경고와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된다. 만약 청탁자가 다른 기관의 공직자일 경우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민간인의 청탁에 금품과 향응 제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담당자의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등록 의지가 약화되거나 추가적인 청탁 압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 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탁등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 이용 교육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청탁 압력 원천 방지에 노력

등록해야 하는 청탁의 범위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이나 면제 요청 ▲단속, 점검, 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 행위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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