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QR코드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수정 2012-01-17 00:22
입력 2012-01-17 00:00
등록업소 실시간 확인 가능

구에 등록된 985곳의 중개업소들이 구에 신청해 발급받은 QR코드를 명함에 부착하도록 해 주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QR코드를 확인하면 손쉽게 해당 업소가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QR코드에는 중개업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상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설정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 법정 중개수수료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추재엽 구청장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 문제와 법정 중개수수료 등을 확인하려면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며 “QR코드 서비스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중개업소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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