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QR코드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1-17 00:22
입력 2012-01-17 00:00

등록업소 실시간 확인 가능

이미지 확대
양천구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 종사자들의 명함에 구에서 발급한 ‘QR코드’(Quick Response Code·격자무늬 스마트폰용 바코드)를 부착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등록된 985곳의 중개업소들이 구에 신청해 발급받은 QR코드를 명함에 부착하도록 해 주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QR코드를 확인하면 손쉽게 해당 업소가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QR코드에는 중개업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상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설정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 법정 중개수수료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추재엽 구청장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 문제와 법정 중개수수료 등을 확인하려면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며 “QR코드 서비스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중개업소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1-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