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주소 일괄변경 제도 시행
수정 2012-01-25 00:00
입력 2012-01-25 00:00
일괄 변경이 가능한 공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 주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 등 모두 4가지다.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일괄변경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공부 목록을 선택해 제출하면 구청에서 각 관계기관에 주소 변경을 일괄 요청해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별도로 통보해준다.
주소 일괄 변경은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도로명 주소법은 건물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종 문서상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갈 길이 먼데 주소 일괄 변경과 같은 주민 편의 제도를 통해 새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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