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中企 취업자에 장려금 준다
수정 2012-02-10 00:14
입력 2012-02-10 00:00
서울시의회 조례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8~29세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 5~49명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기업 기준은 취업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심의토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인택환 민주통합당 시의원은 “지원금을 사업자가 아닌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려 청년 실업과 3D 관련 업종의 경쟁력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사업자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면 사후에 최장 10개월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청년인턴 취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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