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수정 2012-02-10 00:14
입력 2012-02-10 00:00
개정안 입법 예고… 운전 직렬 공무원 ‘2진 아웃제’ 적용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3회째에는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내린다. 운전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에 추가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시내 25개 자치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공무원 172명 중 65%인 111명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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