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강남대로서 흡연땐 벌금
수정 2012-02-13 00:22
입력 2012-02-13 00:00
“유동인구 많아 금연거리 지정” 양재역 부근도… 5만원 부과
지정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대로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 1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서울 최고 번화가다. 서초구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조치를 결정했다. 강남대로와 함께 3호선 양재역 부근(양재역~엘타워) 450여m 구간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유정애 구 건강관리과장은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보행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서초구는 향후 보행 중 흡연이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대대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금연거리 외에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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