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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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01 00:12
입력 2012-03-01 00:00

5일부터… 적발땐 운임 30배 벌금

부정승차가 많아 지하철 운영 손실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1~9호선 운영 기관들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벌여 적발 시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 노선에서 일제 집중 단속을 벌이기는 처음이다.

단속은 부정승차가 빈번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주말 낮 시간대(오후 3∼7시)에 이뤄진다.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게이트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폐쇄회로(CC)TV 녹화화면도 동원해 부정승차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습득한 타인의 복지카드 등으로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은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9호선에서 총 1만 7331건 부정승차를 적발해 총 4억 8400여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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