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수정 2012-03-13 00:07
입력 2012-03-13 00:00
법령 등의 불확실한 개념이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사전에 없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 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앞으로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때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담당관 2670-3007.
2012-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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