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긴급복지제’ 노숙·실직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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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14 00:30
입력 2012-03-14 00:00
금천구는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들을 위해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 위기상황은 ▲중한 질병·부상 ▲주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및 유기 등이었다. 특히 위기상황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직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긴급복지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넣었다.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149만원)일 때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265가구 355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2627-1376)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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