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체납자, 배당권까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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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15 00:48
입력 2012-03-15 00:00

신용정보회사 협조… 타인명의 은닉재산 추적

서울 종로구는 악성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배당권(채권)을 신용정보회사 협조를 받아 압류한다고 14일 밝혔다.

과거에는 체납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경매물건에 대한 배당권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젠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의 전산망을 활용해 실시간 조회한다.

우선 전국 법원 경매정보를 각 정보회사가 수집하고, 이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협약업체가 정보회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으로 체납자 명단을 송신하면 서비스업체는 자체 부동산 경매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매진행 여부를 조회해 체납자의 배당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숨은 재산까지 찾아내 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하고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현재 확인된 체납사례 197건 2억 2800만원에 대해 배당채권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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