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SM 90% ‘영업제한 대상’
수정 2012-03-15 00:48
입력 2012-03-15 00:00
대형마트 등 331곳 실태 조사
14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규제대상 점포 331개 가운데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는 매장은 292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는 33개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연중무휴는 아니지만 24시간 영업하는 점포는 8개였다.
점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64개와 SSM 267개 중 연중무휴 업소는 각각 59개(92%)와 233개(87%)로 나타났다. 또 24시간 영업 매장은 대형마트의 경우 16개(25%), SSM은 17개(7%)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자치구들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영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동구의회가 지난 7일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는 전체의 10%에 불과해 의무휴업일 지정이 영업시간 제한보다 규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유통법에 따른 규제 대상은 24시간 영업하거나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자치구 조례 개정을 위한 시 표준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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