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액체납자 423명 대여금고 봉인
수정 2012-03-16 00:20
입력 2012-03-16 00:00
이달까지 안 내면 압류
시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에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5775명을 대상으로 17개 시중은행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일제 조사해 이 중 423명이 9개 은행에 대여금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재산 관리가 편하고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체납자가 일단 대여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꺼내 가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상태다. 체납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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