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동원땐 재건축 입찰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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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3 00:26
입력 2012-03-23 00:00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조합, 공공관리제 첫 시행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해 최종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입찰제안서를 지난 20일까지 접수한 결과 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이 참가했다.

다음 달 20일 주민투표로 시공자를 확정한다. 3개 시공사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두 차례 합동설명회를 통한 홍보만 할 수 있다. 경호경비용역업체 직원(OS·속칭 깍두기)을 동원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구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시와 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과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사비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하면서 사업 도중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덕열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결 때도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만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우편을 통한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3-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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