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오늘 자정부터 SSM 심야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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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7 10:33
입력 2012-03-27 00:00

위반시 1천만∼3천만원 과태료…16곳 적용, 4월8일 첫 의무휴업

27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동구 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SSM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한 조례를 26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처음이다.

강동구 내 16개 SSM 등에 적용되는 이 조례는 강제 규정도 담았다. 만약 해당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 내 SSM·대형마트의 첫 의무휴업일은 4월8일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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