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 분쟁 ‘중재 해결사’
수정 2012-04-06 00:00
입력 2012-04-06 00:00
계약금 반환 조정 등 효과… 공무원·전문가 무료상담 인기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김모(49)씨는 최근 광진구 부동산 중개분쟁상담센터를 통해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부동산 분양 담당회사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변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담센터에서 확인한 뒤 중개업자와 분양자를 중재한 게 효과를 봤다.
유럽 선진국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해 주는 행정기관과 자원 봉사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제도가 마땅히 없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월부터 부동산 민원담당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관한 민원 중재·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소홀에 다른 피해 등 민원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등기절차 분야 ▲부동산 관련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분야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상담과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 등이다.
구청 지적과장을 반장으로 부동산 전문지식이 풍부한 지적행정팀장, 지적기사와 측량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담당 직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대표자를 상담위원으로 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센터가 있지만 중재보다는 법률자문을 위주로 하고 있다.”면서 “경험 많은 공무원이 당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상호 조정해 주는 것은 광진구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중개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구민은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450~7750, 7744) 또는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로 문의하면 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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