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건립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4-27 00:00
입력 2012-04-27 00:00
양천구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구는 휴먼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 건립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로 설계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물은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Barrier Free)을 받도록 했으며, 소규모 건축물도 건립 계획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구는 장애인협회 전문가와 시설운영자, 건축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무장애 건축물 설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해 감독·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향상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행(女幸) 프로그램’과 연계해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장애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 건축과(2620-3564)로 문의하면 된다.

추재엽 구청장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장애물 없는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국형 무장애 편의시설이 계속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휴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