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임대재산 “자치구도 돈 내고 써라”
수정 2012-05-01 00:42
입력 2012-05-01 00:00
시유재산 유상임대 방침 시 재정 부담 완화 기대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유상 임대 원칙을 세우겠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시는 도로·공원·하천 등 실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 임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유재산 유상 임대 원칙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은 “불필요한 곳에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 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썼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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