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청년인턴제 조례 첫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5-11 00:12
입력 2012-05-11 00:00

14일부터 희망자 30명 모집도

양천구는 청년 실업자가 지역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이다.

구는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 인턴 30명을 모집한다. 참여 기업 모집은 31일까지, 인턴모집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청년인턴 지원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를 인턴 기간 5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5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구는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를 바라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청년 미취업자가 확인 후 희망하는 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과 인턴 사이에 약정서를 체결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구 홈페이지(yangcheon.go.kr) ‘생활정보 코너-일자리플러스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