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인권 증진 조례’ 새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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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22 01:12
입력 2012-05-22 00:00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성북구가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22일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인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가 ‘성북구 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민숙희 성북 나눔의 집 원장이 성북구 인권 증진 기본조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다음 달 구의회에 상정할 조례안은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인권학교를 개최는 등 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지난 11일과 15일에도 성북동과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잇달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낮 12시에 조례 제정의 중요성과 정책을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5-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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