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전액 압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5-23 00:16
입력 2012-05-23 00:00

지금까지 7억원 징수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현재까지 1101건 7억 37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 여부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압류했지만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 7227건을 일괄 압류했다.

이 가운데 즉시출금이 가능한 공탁금을 대상으로 징수했다. 나머지 612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출금가능 시점을 파악해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징수활동을 거쳐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