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전액 압류
수정 2012-05-23 00:16
입력 2012-05-23 00:00
지금까지 7억원 징수
기존에는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 여부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압류했지만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 7227건을 일괄 압류했다.
이 가운데 즉시출금이 가능한 공탁금을 대상으로 징수했다. 나머지 612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출금가능 시점을 파악해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징수활동을 거쳐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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