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구역 1950곳 새달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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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24 00:00
입력 2012-05-24 00:00
서울시는 새달부터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1950곳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지정된 곳들이다. 이 중 관악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강서구, 도봉구 등 7개 구는 이미 3~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새달부터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5만~10만원이 부과된다.

새달 1일부터는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에서 관내 공원 흡연단속을 시작한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단속하며, 공원 단속은 7월부터 시작한다. 오는 9월부터 단속 예정인 서대문구, 새해 1월부터 예정인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7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한다.

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을 혼동하지 않도록 8월 중 금연구역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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