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적극행정 면책심의위’ 운영
수정 2012-06-14 00:00
입력 2012-06-14 00:00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7명이 활동한다. 위원회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숙했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꼼꼼하게 살펴 구제 대상 여부를 파악한다. 면책 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을 수시로 교체한다.
서울시가 징계 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 대상 공무원에 대해 면책을 심의한다. 하지만 징계당한 공무원 모두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다.
면책심의위원회가 정한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문충실 구청장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를 해줘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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