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등 입구에 가격표 부착
수정 2012-06-19 00:00
입력 2012-06-19 00:00
송파구, 새달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운영
옥외가격표시제는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요금을 영업장 바깥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 소비자 선택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송파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운영도시로 지정된 이후 이를 두달여에 걸쳐 준비해왔다. 지난 14일부터 가격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지역 내에 표지판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관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먹자골목, 방이맛골 일대 등 2곳이다. 방이맛골 일대는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구에서 추가한 지역이다.
구는 서울YWCA와 공동으로 이 지역 음식점, 이·미용업소를 방문해 가격표시 동의를 구했다. 그 결과 모두 420여개 업소가 이 사업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 참여 업소들은 구에서 제작한 가격표지판에 업소가 정한 대표 품목과 가격, 원산지 등을 표시해 업소 출입문이나 외벽면, 창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가격은 실제 지불가격이며 품목 개수는 최소 다섯 개 이상 표시하도록 했다. 표지판 하단에는 업소명과 전화번호가 전혀 있다.
구는 표지판 설치 이후 소비자, 업소 반응 등을 분석해 내년 옥외가격표시제 본격 시행까지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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