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착공서 완공까지 ‘안전교육이수제’ 도입
수정 2012-06-19 00:00
입력 2012-06-19 00:00
동대문구, 건축물안전관리 계획 발표
구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구청 기획상항실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장비·시스템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꾀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무상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건설현장 80여곳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버스’를 운영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교육시설을 갖춘 버스를 건설현장에 직접 출동시켜 근로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원거리 안전교육장을 찾아가는 근로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건축·구조·소방·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연 2회 일시 점검을 실시해 종래의 빈번한 건축물 출입을 지양하고 건축주 등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을 펼쳐나간다. 더불어 옹벽, 상가 등 부실 징후가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 시설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시설물 무상안전점검 기동반’을 꾸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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