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체납자 3200명, 199억원 전자예금 일괄압류
수정 2012-06-19 00:44
입력 2012-06-19 00:00
구는 전자 송수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하고, 압류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00일간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1월에는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고질체납자의 세금 2억 83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체납세 징수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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