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사업, 시민이 선정
수정 2012-07-13 00:00
입력 2012-07-13 00:00
최종 심사 때 일반시민 참여
시민들은 20일까지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 등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자치구 기반 사업은 자치구, 자치구간 연계 사업은 시에 접수하면 된다.
특정단체의 지원 요구, 이미 설치·운영 중인 사업 지원, 여러 해에 걸친 계속사업, 총비용 30억원 이상의 사업은 제외된다. 자치구에 접수된 제안사업은 1단계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받고 자치구별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한다. 시에 접수된 제안은 자치구별 참여예산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별로 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한다.
8개 분과위원회는 1단계를 통과한 시민제안사업을 심의해 총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최종심사 대상을 가린다.
이후 오는 14일 위촉할 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최종 500억원 규모의 제안사업을 선정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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