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 상담하세요
수정 2012-07-17 00:00
입력 2012-07-17 00:00
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제’ 운영
구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취약 노동자와 노동 전문가 간 상담을 통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직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이자 서울강북구상공회의소 이사인 조월출 노무법인 신명 대표를 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권익 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구제 절차 안내 ▲기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안내와 개선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연락처는 120 다산콜센터 혹은 강북구청 생활보장과(901-66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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