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2제] 미취학 아동까지 챙긴다
수정 2012-07-25 00:38
입력 2012-07-25 00:00
18세 미만 긴급보호 대상 어린이… 금천, 새달 19일까지 2223명 지원
구는 24일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청소년 가운데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가운데서도 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18세 미만 전체 아동·청소년 4만 12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5일간 급식신청서 접수 및 일제조사를 실시해 2223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45명을 제외한 미취학 아동 28명, 초등학생 956명, 중학생 609명, 고등학생 570명 등 2178명을 지난 16일 열린 여름방학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다음 달 19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1식에 4000원씩 지원받는다. 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아동은 동 주민센터나 금천구 사회복지과(2627-1384)에 신청하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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