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한부모가정 법률상담 지원
수정 2012-07-31 00:00
입력 2012-07-31 00:00
복지법률지원단 출범
상담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 복지, 아동·영유아 보육, 한부모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로 특화된다. 지원단은 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판례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문답자료집을 제공한다.
또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정례보고서를 발간한다. 전화(1644-0120), 인터넷(swlc.welfare.seoul.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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